10.28 건국대학교 항쟁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66시간 50분 동안 건국대학교에서 전개된 학생 민주화 운동으로서, 전국 26개 대학 2천여 명의 학생이 모여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조국통일'의 3대 구호를 내걸고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발족식을 가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작전명 황소30'이라 명명된 진압작전을 벌여 집회를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용공좌경분자라는 죄목을 씌워 1525명을 연행하였고 이중 1288명을 구속했다. 당시 단일 사건 구속자 수로는 세계 최고 기록이었다고 한다.
***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며칠 앞두고 법원의 '한 고위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사건처리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즉, 단독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첫 공판 때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 공판에서 바로 선고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 특히, "학생들이 조용히 재판을 받고 자숙하는 빛을 보일 경우 1심 단계에서 큰 폭으로 관용을 베풀어 새 학기에 학교에 돌아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소위 '방침'에 관해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하나는 헌법을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대사건' 학생들을 재판하는 것은 각 사건의 담당법관들일진대, 누가 담당법관들에게 '방침'이라는 것을 내린단 말인가? 각 사건의 담당법관들은 '고위관계자'의 방침을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또, 형사재판에서 판결은 법관이 그 공판절차에서 직접 심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리는 것이다. 공판절차 밖에서 법관이 사사로운 경로로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크게 꺼리는 바이며, 그래서 법관이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공소장 하나를 제외하고는 사건기록을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까지 하고 있다. 담당법관이라 할지라도 공판이 개시되기 전에는 사건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 있고, 따라서 그 자신이 장차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형사재판제도이다. 그런데 담당법관도 아닌 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어떻게 공판 개시전에 그 수많은 '건대사건'의 내용을 다 파학하고 "자숙하면 큰 폭으로 관용을 베푼다"는 결론까지 내려놓고 있는 것일까?